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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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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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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 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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