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0807506414 | 0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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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 시작 이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6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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