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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본법마을 생태공원’ 국토부 우수사례 선정···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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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8.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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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1
본법마을 생태공원 전경./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한 '본법마을 생태공원'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차 서면심사에 이어 6월 현장평가와 8월 2차 PPT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2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인센티브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해당 생태공원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면적 9800㎡규모로 2021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1월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 와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79년 만에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된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관찰과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조경수식재, 배 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설계하는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양산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이다.

그동안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 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선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큰 사업효과를 얻은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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