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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금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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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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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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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몸싸움 중 의식을 잃은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피해자와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나 구호하지 않고 모텔에만 옮겨둔 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는 약 두 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B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와 B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2개월로 줄였다.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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