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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김봉현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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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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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옥 계획 감안해야"
김봉현 "형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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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으며 보석 상태에서 1심 선고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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