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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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고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사적유용하고 51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는 회사자금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2022년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잘 (소명) 하고 오겠다"고 밝혔으며 분식회계나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랑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파악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