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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견 등록제’ 도입… 무분별한 동물생산·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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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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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생산~사후 전 과정 이력 관리 추진
영업장 CCTV 설치 늘려 학대 방지
변칙 영업 막고, 입양 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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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 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번식을 통해 얻은 개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이력을 관리한다.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확대되고,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 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 2012년 2100곳에서 지난해 2만2100곳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는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 영업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 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 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 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 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보호 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한다.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장 내 동물 학대에 대한 관리와 처벌도 강화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CCTV 설치 대상 업종을 기존 5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동물 전시업은 허가제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합동·기획 점검체계를 상시화하고, 인력 확충, 전담부서 마련을 통해 지자체의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반려동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도 힘쓴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에 대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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