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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모씨(51)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