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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지가 조사 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해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