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 범행…재발위험성 높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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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던 피시방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던 점에서 계획적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했으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6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A씨(47)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당일 새벽 5시 40분께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30분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차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오전 7시 20분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외에도 김씨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지난 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김씨는 오히려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