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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한국시간 기준)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