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등 이커머스 책임은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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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8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적게는 약 29만원부터 많게는 약 1780만원까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위메프, 티몬, 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머지플러스가 제공하는 신용도를 그대로 전달할 의무를 넘어 관련 신용도 등을 조사해 해당 재화 판매를 중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지급했다.
이후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머지포인트 측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