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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지 무단 휴경, 불법 전용·임대차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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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9. 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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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이며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도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실태조사는 계획에 따라 확정된 조사대상 농지 전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보조 인력을 채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실태조사를 통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모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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