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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징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