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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증거변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계좌 거래 내용을 수정·삭제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