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마약류 투입 후 인도로 돌진 ‘롤스로이스男’ 구속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0601000313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6. 11: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롤스로이스 男' 특가법상 도주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경 "상습 마약 투약·조폭모임과 연관성도 수사할 것"
clip20230906110535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약물을 투입한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돌진해 인명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신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의 소변에서는 총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는데 신씨는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신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씨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며, 경찰도 신씨가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의 주거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 측의 공판절차 참여와 진술 기회 마련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