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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병역 기간만 유예, 임신·출산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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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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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상 5년간 5회 응시…로스쿨생 "응시 제한 위헌"
새변 "임신·출산시 1년 유예 허용해야" 입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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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향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연합뉴스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까지 변시를 응시할 수 있는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 기간과 동일하게 임신·출산도 예외적으로 유예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한 한 로스쿨 졸업생이 법원에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한 이후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시험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최모씨(27)는 "응시 횟수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간과 횟수 제한으로 인한 출산과 병역 등의 남녀 분쟁이 애초에 없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S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홍모씨(27) 또한 "다른 전문직 시험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엄격하고 응시 유예 부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30 변호사단체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역시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법을 일부 개정해 임신·출산 기간 중 1년 동안 변호사 시험 응시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새변은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출산과 신생아 육아를 변호사시험 대비와 병행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희생과 지원을 가족이 제공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출산 기간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내용을 포함하는 번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로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와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며 "임신·출산 관련된 유예 논의는 합리성이 있고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변시 기간에 임신·출산 기간의 유예가 허용되더라도 과연 학생들이 실제로 출산할 엄두가 나겠느냐"며 "실효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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