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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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씨(50)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60)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5년간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8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9천만 원을 입금한 뒤 인출해 법인세를 내지 않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유령법인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인터넷도박 등과 달리 피해자 및 이용자의 신고 가능성이 없고, 세무당국의 적발가능성도 낮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소유의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 했으며, 적발된 304개 유령법인 중 이미 해산된 법인을 제외한 229개의 유령법인에 대해 17개 관할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무장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엄정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며,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해산을 적극 청구하는 등 시장경제질서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