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지명 이용은 표현의 자유…자막 등 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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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원주시 측은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원주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토막살인에 대한 모방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한우, 치악산 둘레길 등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의 시민단체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며 "해당 영화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화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나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로 인한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으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2차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화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9월 11일까지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해달라"며 "오는 12일을 전후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