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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고영주, 손해배상 파기환송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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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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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고 전 이사장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1·2심 원고 승소→대법 "입장 표명 불과"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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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형사재판에 이어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 이날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직후 2013년 1월 보수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이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표현은 상대방을 부정적인 반사회세력으로 일컫는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해당한다"며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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