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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1심 무죄 전익수…강등 처분 취소 소송서 “징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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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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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징계 불복 소송…"법무실장, 지휘·감독 권한 없어"
전 전 실장, 지난 6월 면담 강요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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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6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을 앞두고 국방부 측 대리인은 지난 6일 "전 전 실장이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이 중사가 끝내 사망할 때까지 법무실장으로서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 사유 등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이날 "군 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의 검찰 조직과 다르다"며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각 부대의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예속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전 전 실장이 실제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직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전 전 실장이 어떠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 문제다"고 밝히며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기각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고 추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실장 측은 "당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모 언론에 허위 보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후에 군검사에게 전화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전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전 전 실장의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지만 전 전 실장은 처분에 불복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 실장의 계급은 강등 없이 유지됐고, 전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 6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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