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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2회 추경에서 시비 9800만원(70%)과 도비 4200만(30%) 등 총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에 들어가 모두 178가구(아동 262명)에 1830만원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 등의 1대1 개별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기본형)이다.
이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4개 유형('가'~'라')으로 구분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일 경우 요금의 15~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 부담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요금의 4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형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시간당 1662원에서 554원, '라'형은 1만1080원에서 6648원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인 '라'형도 이번 추가지원금을 통해 요금의 40%를 지원하고 '가', '나' 형에 비해 정부지원율이 낮았던 '다'형도 50%까지 지원한다.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