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날 재판서 "'50억 클럽' 이재명 도운 사람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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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21년 공직자 신분임에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대장동 뇌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50억 클럽' 6명은 이재명 소송·언론 대응 도운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다. '50억 클럽'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서 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이 김만배씨에게서 당초 대장동 사업 지분 24.5%인 10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300억원을 공제한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게 맞나"고 묻자 유씨는 "맞다, 50억 클럽 멤버 6명에게 줄 돈을 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3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으며 지난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