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직 정지 안하는 우회전 차량 많아…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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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쳐 길을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