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檢 "피해자 의사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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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모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가짜뉴스 정황이 있어 사안의 진상규명이 필요해 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의 취재권 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가 두 사람 사이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시작된 수사는 언론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로 확대된 형국이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소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도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뉴스타파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에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 중"이라며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서 인터뷰 경위 등 공모 관계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