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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된 50년 만기 주담대가 취급된 규모는 지난 8월까지 총 8조3000억원입니다. 이중 2조8000억원을 농협은행이 취급하면서 가장 많이 대출을 내준 은행으로 꼽혔습니다. 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 비중은 33.7% 에 달하는데요. 각 은행별로 봐도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비중은 59%에 달합니다. 이미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한 특수은행 대상 高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겠다며 DSR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고DSR 대출 비중을 모든 은행권에 하향 도입했고, 특수은행들은 고DSR 70% 초과 비중을 15%로 산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위해,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들입니다. 이들 은행들은 일반인 대비 소득이 적은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많이 내주는 방식으로 나름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곳인데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에서 이들 은행에 대한 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은행들도 난감한 모습입니다. 高DSR 논란에서도 특수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해준 여신심사 선진화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해당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 중 대출규제 특례 적용 대상자가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만, 이미 서민들의 실수요를 위해 정한 모범규준을 또 문제삼는 것은 오락가락 금융정책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권과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