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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적징수TF팀, 전국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한 종교법인 압수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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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9.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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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6개 동 봉인조치
체납 종교법인 수색1
19일 양산시 추적징수TF팀 관계자들이 지방행정지재 부과금 1억3000만원을 장기 체납한 종교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양산시청
체납 종교법인 수색2
19일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3000만원을 장기 체납한 종교법인의 위반건축물 6개 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고액·상습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활동에 들어간 경남 양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종교법인을 압수수색했다.

20일 양산시 징수과에 따르면 전날 추적징수TF팀(추적징수 기획단)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A종교법인에 대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색을 단행하고 해당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 시설물 6개 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

이번 수색은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현재 해당 법인의 총체납액은 1억3000만원(2021년 6000만원, 2022년 7000만원)이다.

수색에 앞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종교법인을 두 차례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수색을 예고했는데 계속 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 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 기간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해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박인표 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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