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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산시 징수과에 따르면 전날 추적징수TF팀(추적징수 기획단)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A종교법인에 대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색을 단행하고 해당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 시설물 6개 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
이번 수색은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현재 해당 법인의 총체납액은 1억3000만원(2021년 6000만원, 2022년 7000만원)이다.
수색에 앞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종교법인을 두 차례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수색을 예고했는데 계속 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 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 기간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해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박인표 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