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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내장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일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