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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