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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사업내용 검토와 현장조사 후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다.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가능하다.
한기연 양산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