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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동생 부당 지원 ‘미스터피자’…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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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0. 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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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창업주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스터피자와 장안유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는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피자치즈를 납품받으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유업은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이로 인해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유통 과정에 끼워넣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은 장안유업과 동생 정두현씨가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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