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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또한 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