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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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며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