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석 기각 재판부에 요청 "증거인멸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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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6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대표한 활동 등 선출직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내와 둘이 가족이고 자녀가 없는데, 아내가 이 사건 전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에 제가 구속됐다"며 "심신이 취약해져 있는데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제가 도우며 재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과 관련해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수수 금액과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금액 부분에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이지만 피고인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봉투 하나에 100만원씩 담겨 있었다. 100만원 봉투 10개를 2번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금품이 동원됐으며 선거권자의 자유투표 의사를 사실상 제한했다"며 "또 정당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본건은 피고인이 6000만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 직후엔 윤 의원이 앞서 청구한 보석에 대한 별도 심문이 진행됐다. 윤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공범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인멸 전력 등을 감안해 보석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다. 피고인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으니 석방돼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증거인멸 사실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며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