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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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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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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도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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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시행으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씨가 정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업체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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