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당일인 13일 추가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YONHAP NO-2869> | 0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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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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