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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파일럿 사업에는 양계농가,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 중소형마트 등 268곳의 유통 주체가 참여한다.
파일럿 사업에서는 온라인 거래 적합성과 기존 도매거래 규모를 고려해 청과물 35개와 계란, 쌀을 포함한 총 37개 품목이 거래된다. 거래 품목은 공식 출범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일럿 사업을 통해 거래 방법, 정산체계, 물류 서비스 등 모든 플랫폼 기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정가·수의·입찰, 예약·발주 등 가능한 거래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일럿 사업 참여 구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제공한다. 민간 물류 전문 플랫폼 협조를 받아 최적 직배송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수수료(거래액의 0.3%), 정산수수료(거래액의 0.2%)도 면제한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파일럿 사업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자체가 특정 관할구역 내 개설한 도매시장 테두리 안에서 지정 또는 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한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파일럿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디지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마련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