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 조사·점검은 울진군보건소, 울진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유관기관, 금연지도원과 함께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공공청사, 음식점, 운동시설, PC방 등에 금연 구역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과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에 금연 정책과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