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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스토킹·살인 등 재판행 경찰관 549명…서울청 전국 최다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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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0.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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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4명 중징계…서울청 최다 기소 불명예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279명·경징계 270명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박성일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강제추행·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5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549명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이 규정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의 범죄를 뜻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 4명이 중징계 처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올해 해임 처분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만 경북·경남·대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3명이 기소돼 각각 파면, 정직,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전국 경찰서별 기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종청과 경찰대가 각각 1명으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수가 가장 적었다.

계급별로는 중간 관리자급인 경정 이하가 538명으로 97%를 차지했고, 총경 이상 고위간부도 11명이 포함됐다.

이들 경찰관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79명, 경징계 처분은 270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의 징계 범위로는 정직·해임·파면이 중징계에, 감봉·견책 등이 경징계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약식기소돼 징계를 처분 받은 경찰관은 85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의 범죄 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을 계기로 무너진 경찰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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