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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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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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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배재현 구속영장 발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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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께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당국에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으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는데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과 특사경은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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