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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구룡마을…法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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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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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투기 막기 위해 2011년 이후 전입신고 제한
法 "현장조사서 실거주 확인…전입신고 수리해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 전입을 제한한 도시개발구역이라도 실거주가 확인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가 2021년 사망하자 지난해 4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1동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2011년 일괄적으로 1047여 세대의 주민을 전입신고한 뒤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제한해왔다.

이에 개포1동장은 A씨의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했고, A씨는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구룡마을에서 거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가전과 생활도구, 각종 의류와 식료품 등이 구비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주소지는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A씨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주소지 인근 기지국에 A씨의 정기적 통화수신내역이 존재함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구룡마을에서 거주했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수년간 다른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는 아버지와 동생이 거주하던 곳으로 보인다"며 "단지 A씨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룡마을에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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