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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힘찬이 지난 4월 자신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드러났다. 당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힘찬은 이미 지난 2018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