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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나…헌재,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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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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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회부 요건 충족" vs 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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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26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과 5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국회법 86조에 따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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