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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과 5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국회법 86조에 따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