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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의 지정 기한은 내년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22개로 늘어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