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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8개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한전은 특정 사업자를 임의로 골라 세부 사양 등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해왔다.
입찰공고 후 실제 입찰까지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전에 한전의 선택을 받아 견적서를 제출하는 '예행연습'을 한 업체가 해당 입찰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였다.
이에 디축배전반을 만드는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를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 업체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와 입찰 가격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현재 디축배전반을 다른 설비로 대체하고 관련 구매 입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