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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에이즈 예방법 19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이즈 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5조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제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감염인의 제한 없는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해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 역시 불분명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