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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 불출석…李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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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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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
재판부 "공선법 따라 공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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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 오늘도 안 나오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당초 지난달 8일과 22일에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어 지난 13일에도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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