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선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포인트 이내)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일정기간은 그 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