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1심 판결에 이어 항고심서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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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송의주 기자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해임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1심에서 "권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 역시 정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