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백한 의학적 증명 없어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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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의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약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뒤 같은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승진 후 이전까지 해보지 못했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다가 2020년 말 업무 실수를 한 뒤 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했으며 극도로 잠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뒤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내부 평가의 저하와 그로 인한 승진 기회의 상실 등을 우려하며 심각한 좌절감과 무력감,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감정의가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